신·변종 룸카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시설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

 신종 혹은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과 음란행위를 조장하는 이유로 정부의 단속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DVD방이나 멀티룸등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신·변종 룸카페도 자치경찰의 단속으로 청소년들이 이용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룸카페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 외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룸카페란 무엇인가?

카페는 카페인데 단독으로 밀폐된 방이 있는 카페입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과자, 탄산음료 등을 제공하며 떡복이, 라면등의 분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형TV나 게임을 할 수 있는 PC가 있습니다. 방의 형태는 좌식과 입식으로 나뉩니다. 좌식의 경우 방 전체에 매트를 깔고 좌식 소파와 테이블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식은 소파와 테이블을 둡니다. 

룸카페가 청소년 유해 시설인 이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업소가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했어도 실제 그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는 도박이나 술을 파는 업소는 물론이고 이용자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곳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용품점도 있겠습니다.

룸카페가 문제가 되는 점

신·변종 룸카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유해시설임이 거의 확실함에도 업주들이 신분증 확인도 없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룸카페에서 청소년이 이용불가의 영화나 드라마를 영상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 만이 아니라 다른 폭력적인 불법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버젓이 이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장사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부족등 안전에도 취약합니다. 

정부의 대응

행정당국인 여가부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두 차례의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신고·고발을 당부했습니다. 자치 경찰단의 기획수사팀을 두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변종 룸카페 등과 같은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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